<도르트 교회 질서> 82항은 교인들의 이명(移名) 때의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중으로부터 나가는 [즉, 다른 공동체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퇴거 증명서”(또는 “이명증서”)(a Certificate of Dismission) 또는 “그들의 생활에 대한 증서”(a testimony regarding their conversation)가 당회의 판단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이 증서에는 교회의 직인(the seal of the Church)이 있든지, 아니면 (당회에 속한) 두 사람의 싸인이 있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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