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7년에 제네바 정부에 제출한 「제네바의 교회와 예배의 조직에 관한 조항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 glise et du clute a Gen ve)」에서 파렐 (Farel)과 칼빈은 교회치리와 교회치리법의 제정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주장했다. 제네바 당국은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 보다 파렐과 칼빈을 추방하는 것을 선택했다. 파렐과 칼빈은 1538년에 제네바를 떠나야 했고, 파렐은 뇌샤뗄 (Neuchatel)에 칼빈은 부써에 의해 강요된 초청으로 스트라쓰부르크에 각각 정착하게 되었다. 추방 사건 후 3년만인 1541년에 제네바 당국은 치리회 (consistoire. 이 단어는 오늘날 당회로 번역됨) 설립을 인준하는 「교회법 (Ordonnances eccl siastique)」을 통과시킨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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