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공로는 회심 이전의 행위에 주어지는 공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종의 은혜가 재량 공로에 개입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적정 공로는 회심 이후의 행위에 주어지는 공로다. 그들은 이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로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흐트, 이론과 실천신학, 부흥과개혁사, 6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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