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언제든지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주일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의 언약의 근거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아세례는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의장이었던 카르타고 회의(252년)에서는 유아세례를 태어난 지 8일 이전에 시행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논의했고, 유아들이 가능한 빨리 - 출생 후 둘째 날, 또는 셋째 날에 -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도르트 교회법(1619) 제46조에 의하면 유아세례는 출생 후 2-3주째 주일에 베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캐나다 개혁교회의 교회질서 제57조와 호주자유개혁교회의 교회질서 제52조는 신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륙(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회에서는 산모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신생아의 외출이 가능하게 되어 첫 예배에 출석한 바로 그때에 유아세례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손재익, 특강 예배모범, 흑곰북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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