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를 갖는 것은 원의를 불가변적으로 갖는 것과는 다르다. 만일 인간이 후자의 방식으로 원의를 가졌다면, 범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시험에도 굴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원의를 가변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결과가 가르쳐 주듯이 이 둘 모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의는 절대적으로 범죄를 할 수 없는 능력이나 절대적인 일편단심이 아니었고, 가변적인 의에 의거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즉 인간의 의지가 확고한 동안에는 범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었고, 범죄할 능력을 제거하는 힘은 아니었다.
프란키스쿠스 투레티누스, 변증신학강요 1, 부흥과개혁사, 7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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