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택설에 대하여
도르트신조 1조 7항의 관점에 따르면 후택설에 부합하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택설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해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전택설 후택설 교리는 통상적인 사람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므로, 설교단에서는 가능한 적게 논해야 한다.
2. 영원 칭의에 대하여
영원 칭의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개인적인 칭의에 대해서 동일한 확고함을 가지고 지지해야 한다.
3. 직접적 중생에 대하여
직접적 중생은 분별력을 가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말씀이나 성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전능하시고 중생시키는 사역을 통해 중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말씀의 설교와 성령의 중생 사역이 분리되거나 단절된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생 자체는 성령의 직접 사역이지만 중생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4. 전제적 중생
모든 택함 받은 자녀가 심지어 세례 이전에 실제로 이미 중생했다는 진술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도, 신앙고백적 근거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없다고 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시간에, 즉 세례전이든지, 중이든지 아니면 후이든지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참조: 헤르만 바빙크, 바빙크의 중생론, CLC, 400-405(우트레흐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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