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민 신앙고백 28장 4항 번역에 대한 견해를 적는다. (소요리 95번, 대요리 166번 동일). 이 부분은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영어 원문은 "are to baptized"로써 신앙고백, 대, 소요리문답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들 세 문서가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한글 번역본들은 세 문서에서 각각 다르고, 신앙고백 하나에서만도 각각의 번역본 마다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음을 본다. "세례 받을 수 있다, 세례 받게 되어 있다. 세례 받는다. 세례 받아야 한다." 등으로 번역이 제각각이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은 유아세례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are to ~"가 능력으로도 의무로도 번역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라틴어 번역본에서 이 부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verum etiam infantes qui a Parente vel altero vel utroque fideli procreantur, sunt baptizandi. “또한 믿음을 고백하는 한쪽이나 양쪽의 부모로부터 난 유아들은 세례받아야 한다.” 라틴어 번역본에는 "sunt baptizandi" 로 되어 있는데, sunt의 보어인 미래수동분사로서 baptizandi가 쓰였으므로 의무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대요리, 소요리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곧 웨민 신학자들이 유아세례를 할례의 연속선상에서 부모와 교회의 의무로 보았고,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자의 세례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도 의무로 받는 것이 웨민 신학자들과 개혁파 목회자들의 성경에 따른 실천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웨민 신앙고백, 동일한 대요리 및 소요리의 해당 부분에 대한 통일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에서도 혼재해서 사용되는 이 부분이 마땅히 의무로 통일되어 명시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 및 개혁교회에서는 유아세례가 단지 허락 또는 허가가 아니라, 할례의 연속선 상에서 의무 또는 책임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따라 정당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라틴어 번역본 참고: http://www.ccel.org/ccel/schaff/creeds3.iv.xvii.i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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