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문

정부에서 교회의 회집을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예배에 빠져도 되는가?

V.D.M. 이스데반 2020. 4. 1. 21:07

리처드 박스터의 교훈

 

질문: 

정부에서 교회의 회집을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예배에 빠져도 되는가?

 

답:

1) 전염병, 화재, 전쟁 등 몇몇 특별한 원인으로 잠시 회집을 금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또는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2) 잠시 예배에 빠지는 것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3) 법에 대한 형식적인 복종으로 예배에 빠지는 것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혹은 불가피하게 예배에 빠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4) 예배 자체와 예배를 위한 상황은 아래와 같이 구별되어야 한다.

(1) 만일 정부가 공공의 안전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전염병, 적의 공격 또는 화재 또는 그와 같은 필요의 시기에 교회의 회집을 금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 a)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는 선한 자연 발생적인 의무에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외적인 쉼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자신과 제자들을 정당화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않다.” b) 왜냐하면 긍정은 ‘항상’ 긍정이 아니며, 때에 맞지 않는 의무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c) 왜냐하면 어느 한 주일 또는 주일 집회가 많은 주일 또는 주일 집회보다 나을 수 없으며, 하루를 누락함으로써 많은 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만일 권력자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거룩한 집회와 공예배를 불경하게 금한다면, 그들에게 정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3) 그러나 신중하게, 현 상황에서 공적으로 모일 수 없어서 은밀하게 모이는 것, 더 큰 집회를 열 수 없어서 더 적은 수가 모이는 것 뿐만 아니라 얼마간 일부 집회를 누락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더 나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길 데 없는 실질적인 순종이 된다.

 

http://www.joelbeeke.org/2020/03/wise-and-interesting-advice-from-richard-bax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