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약에 속한 자들(회심의 여부와 상관없이)의 자녀로 숨을 거둔 영아들(세례 받기 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은 언약 안에 태어나고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설령 부모가 회심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는 부모의 책임이지 자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죄책을 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세례 받은 자녀들이 자라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의 약속들과 상관없는 자임을 스스로 나태니기 전까지, 그들은 언약에 참여한 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침이 무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례가 그 자녀들을 위한 인침이 아니며, 그들이 참으로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면 죄악된 삶을 영위하다가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는 인침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참으로 언약 안에 포함된 자들이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언약에 참여하여 언약의 은택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
영아 때 죽는 자녀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단정 지을 근거가 없습니아.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비밀스러운 뜻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속한 지체들의 자녀에게서 언약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차별하지 말고, 마땅히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합니다.
빌헬무스 아 브라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2, 지평서원, 7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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