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은 첫 사람 아담에게서 종결된 소위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것이다.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에 따라서 영생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타락 이후에 처음 알려지게 된 은혜 언약의 선포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영생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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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언약에서도 율법이 그 자리를 지키지만 그것을 준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육신의 연약함은 이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첫째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 죄책에 대한 의식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기 위함이요(롬 7:7; 갈 3:24), 또한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후에 새로운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고 그리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롬 6:4; 8: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크리스챤다이제스트, 5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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