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문 576

가장 엄숙한 명령-R. C. 스프로울

가장 엄숙한 명령 R. C. 스프로울 저는 교회 구성원들인 부모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녀들과 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토론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집에서 그들을 세뇌시켜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믿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믿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부모의 어떤 전통에 묶인 노예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실제 있는 대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증거로부터 끌어낸 결론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이르기를 바란답니다.” 이런 정서들은 저를 얼떨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9절을 잠시 고려해 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

인용문 2019.02.19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투레티누스

마르키온주의자들과 마니교도가 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 않고, 믿음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둘 모두에 계시된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고 위격이 셋인 분으로 계시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을 것이고, 그들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된 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성자가 없는 자에게는 성부도 없기 때문이다. 프란키스쿠스 투레티누스, 변증신학강요 1, 부흥과개혁사, 431.

인용문 2019.02.19

강단과 유머-허순길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가 종종 강단에서 유머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강단은 분명히 설교의 성격상 유머를 위한 합당한 장소가 아니다. 금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서거하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왜 당신은 강단에서 유머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멸망에 관계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어떻게 유머를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다. 허순길, 개혁해가는 교회, 총회출판국, 2011, 22.

인용문 2019.02.18

봉헌 기도의 문제-이성웅

봉헌 기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목사가 범하는 오류는 목사가 축복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 예물을 앞에 놓고 바치는 자를 위하여 축복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에서 기복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복을 빌어 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헌금을 유도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복권(施福權)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목사가 예배시간에 하나하나 헌금자를 호명하거나 거명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는 것은 헌금자는 듣기 좋지만 예배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아 삼가야 한다. 이성웅, 『헌법예배·예식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292.

인용문 2019.02.13

유대인의 의미-더글라스 무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원래 유다의 후손들이 점거한 지역 사람을 가리키던 말인데, 바빌론 유수 후 유대인이 점거한 영토가 본래의 유다 지역의 범위를 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그것은 열방의 백성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특별한 신분을 시사한다. 더글라스 J. 무, 『NICNT 로마서』, 손주철 역 (서울: 솔로몬, 2015), 235.

인용문 2019.02.13

봉헌자의 자세-이성웅

봉헌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물질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의 신앙 행위이고, 신자로서의 필수적 의무의 이행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책임이고, 예배의 적절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기쁜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행해야 하며, 결코 축복이나 강복과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 개인의 건강, 가정의 화목, 사업의 번창, 학업의 성취, 소원의 성취 등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온다고 믿고서 하는 봉헌, 이른바 ‘조건부 봉헌’ 또는 ‘계산된 헌금’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성웅, 『헌법예배·예식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292.

인용문 2019.02.13